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면서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해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을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하면 이수증이 나옵니다.
사장님은 구직자의 이수증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입사해서 4대보험 들고 6개월 월급준 이력으로 서류 제출해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원 자격이 있는 100명을 고용하면 모두 지원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
아래와 표와 같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했을때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게 될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월 30~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