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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구인구직생활정보나눔 2022. 10. 2. 07:08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면서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해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을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장려금_진행_절차
취업장려금_진행_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하면  이수증이 나옵니다.

사장님은 구직자의  이수증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입사해서 4대보험 들고 6개월 월급준 이력으로 서류 제출해서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촉진장려금_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_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원 자격이 있는 100명을 고용하면 모두 지원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 

아래와 표와 같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고용했을때 취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_프로그램
취업장려금_프로그램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게 될경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월 30~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